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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거, 재건축계획 고지, 권리금 회수 방해 불해당 사례 소개 1.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약 45년 된 2층짜리 건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던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고 임차로 들어온 사람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및 신축 계획을 고지 받고 퇴거하면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아니냐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C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서대문구에 지상 2층 건물(그중 1층 100㎡, 2층 30㎡)(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 20일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3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1억 1,1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C에게 계약 당일 1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년 5월 1일.. 2024. 3. 4.
상가 3개월치 차임 연체 해소에도, 임대차 갱신 거절 사례 소개 1. 사안의 개요 원고 1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분 3분의 2를, 원고 2는 지분 3분의 1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입니다. 원고들은 2016년 7월경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 110.16m²(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합니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5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6년 8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17년 4월분, 5월분, 8월분 각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중 2017년 8월분 차임은.. 2024. 3. 3.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 인정 사례 소개 1. 사안의 개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임야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3년 2월 27일 피고로부터 안동시에 위치한 임야 32,319m² 중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0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년 2월 27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 기간을 '영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원'으로 하는 '영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 2024. 3. 3.
임대인의 건물 용도 무단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 편의점의 피해 사례 소개 1. 사안의 개요 원고의 남동생 B는 2012년 5월 25일 피고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로부터 부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기간 2012년 6월 1일부터 2년, 임대목적 편의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피고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2년 5월 25일 상호 세븐일레븐 부천○○○○점, 사업종목 편의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B와 피고 회사는 2014년, 2016년, 2018년에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각 갱신 내지 재계약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년경부터 B를 대.. 202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