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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례 소개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기러기 아빠와 엄마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서울과 제주도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서울에 아파트 A, 제주도 서귀포시에 단독주택 B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남편은 서울에 아파트 C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을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학교에 보내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위 제주도 주택 B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원고의 남편은 서울에서 소득 활동을 하기 위해 C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A는 빈 상태가 되었고 원고는 이를 활용하고자, 2019년 1월 21일경 피고 부부와의 사이에 아파트 A를 보증금 630,000,000원, 임대 기간 2019년 3월 8일부터 2년으로 하는 이 .. 2024. 3. 2.
회사가 임차한 주택, 계약 갱신 불가 사례 소개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영화 및 드라마 제작, 수출입업,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16일 설립된 회사로서, 2020년 2월 5일까지는 A, 이후에는 B가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4일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매월 12일 선불), 임대 기간 2019년 12월 12일부터 2년 동안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2019년 12월 12일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2020년 2월 18일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인 2021년 9월 29일 피고에..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