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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교섭의 부당파기 손해배상 사례 소개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1996년 1월경 수출 1,000억 불 달성을 기념하고 무역의 중요성 및 수출증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목적으로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D 센터 부지 내에 수출 1,000억 불 달성을 기념하는 영구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고 합니다)을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그 건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피고 산하에 수출 1,000억 불 기념 E 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합니다)를 결성하였습니다. 이 사건 위원회는 1996년 1월 25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형물의 건립 방법에 관하여 분야별로 5인의 작가를 선정하여 조형물의 시안 제작을 의뢰한 후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1개의 시안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1996년 2월 12일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 2024. 3. 4.
형사 판결문의 증거로서의 효과 소개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F(2017년 1월 13일 W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하 'F'라고 합니다)은 2015년 11월 12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자인 H로부터 8,000만 원을, H를 통하여 E로부터 1억 2,000만 원을(이하 E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합니다) 각 차용하였고, F의 사내이사 G는 F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E, H는 2015년 11월 12일 F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I 외 2필지 소재 상가건물(이하 'X리 상가 건물'이라 합니다) 중 지하층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 O 호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합니다)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E, H.. 2024. 3. 4.
여성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한 종중총회 사례 소개 1. 사안의 개요 원고 종중은 2018년 4월 9일 피고 1에게 원고 소유인 안산시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7억 4,28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종중의 회칙에 따르면 종중 부동산의 매도는 종중 총회의 의결사항이었으나,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종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은 2018년 5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농협은 같은 날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종중이 2018년 5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거기서 참석 종원 44명 중 39명의 찬성(5명 반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안건이 가결(이하 '이 사건 추인 결의'이라고 합니다).. 2024. 3. 4.
공동상속인 자녀 전부의 상속포기 효과 소개 1. 사안의 개요 피신청인(원고)의 채무자(피고) 중 1인인 망 H는 2015년 4월 16일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으로 처인 I, 자녀들인 F, J, K, L를 두었습니다.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인 C, D은 위 F의 아들들이고, 신청인 A은 위 J의 아들이며, 신청인 B은 위 L의 딸입니다. 즉, A, B, C, D는 망인의 손자녀들입니다. 망인의 배우자 I는 2015년 8월 7일 상속 한정승인을, 위 F, J, K, L는 2015년 8월 3일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각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인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년 2월 16일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승소 판결문으로 망인의 재산을 집행하기 전에 망인이 사망하면서, 망인의 배우자 .. 202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