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의 증거로서의 효과 소개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F(2017년 1월 13일 W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하 'F'라고 합니다)은 2015년 11월 12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자인 H로부터 8,000만 원을, H를 통하여 E로부터 1억 2,000만 원을(이하 E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합니다) 각 차용하였고, F의 사내이사 G는 F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E, H는 2015년 11월 12일 F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I 외 2필지 소재 상가건물(이하 'X리 상가 건물'이라 합니다) 중 지하층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 O 호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합니다)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E, H..
2024. 3. 4.
공동상속인 자녀 전부의 상속포기 효과 소개
1. 사안의 개요 피신청인(원고)의 채무자(피고) 중 1인인 망 H는 2015년 4월 16일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으로 처인 I, 자녀들인 F, J, K, L를 두었습니다.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인 C, D은 위 F의 아들들이고, 신청인 A은 위 J의 아들이며, 신청인 B은 위 L의 딸입니다. 즉, A, B, C, D는 망인의 손자녀들입니다. 망인의 배우자 I는 2015년 8월 7일 상속 한정승인을, 위 F, J, K, L는 2015년 8월 3일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각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인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년 2월 16일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승소 판결문으로 망인의 재산을 집행하기 전에 망인이 사망하면서, 망인의 배우자 ..
202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