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실제가 다른, 상가건물 구분점포 매매 사례 소개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5년 9월 23일경 피고와 사이에, 매매 계약서에 매매목적물 '서울시 중구 F 건물 G 호', 대금 7,200만 원, 목적물 인도일 2015년 10월 20일이라고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인 2015년 9월 23일경 계약금 2,500만 원, 2015년 10월 27일경 잔금 4,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J 호 E'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로도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는데 2020년 5월 7일 이후로는 이 사건 점포에 일부 물건을 적치해 놓은 상태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고..
2024. 3. 3.
공인중개사의 다가구주택 임대 중개 과실 사례 소개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였으나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되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2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2018년 4월 27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총 16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의 1개 호실에 관하여, 임대인은 피고 1, 임차인은 원고, 보증금 90,000,000원, 계약기간은 2018년 5월 8일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위 보증금 전액을 피고 계좌로 지급하고, 2018년..
202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