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지 시 사례 소개
1. 사안의 소개 원고는 2017년 1월 5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임대차 기간 2017년 3월 10일부터 2019년 3월 9일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매월 10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017년 3월 10일 자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4일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을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임대차 기간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2017년 3월 10일 자 임대차계약에서 지..
202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