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F(2017년 1월 13일 W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하 'F'라고 합니다)은 2015년 11월 12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자인 H로부터 8,000만 원을, H를 통하여 E로부터 1억 2,000만 원을(이하 E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합니다) 각 차용하였고, F의 사내이사 G는 F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E, H는 2015년 11월 12일 F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I 외 2필지 소재 상가건물(이하 'X리 상가 건물'이라 합니다) 중 지하층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 O 호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합니다)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E, H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2016년 5월 20일 F과 사이에, 피고가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J 호를 대금 194,995,500원에, 이 사건 상가 중 P 호를 대금 159,095,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2016년 7월 12일 F에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G는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6,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잔금에서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습니다. H는 2016년 7월경 E가 G에게 대여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에게 G에 대한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년 7월 12일 H를 통하여 G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한편, G는 2016년 7월 12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였습니다. H는 위와 같이 원고가 G에게 대여한 6,000만 원 및 G으로부터 전달받은 6,000만 원으로 E에 대한 F의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년 7월 12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6년 5월 20일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16년 7월 12일 X 리 상가 건물 중 지하층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 O 호 및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E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6년 7월 12일 자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지분 전부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습니다. 원고가 2016년 7월 12일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기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 중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부기등기도 말소되었습니다. H는 '2016년 7월 12일 임의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부기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년 2월 15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청주지방법원 2019고약 662), 2019년 3월 5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7년 5월 24일 X 리 상가 건물 중 지하층 J 호가 매각되려 하자, G으로부터 대여금 6000만 원 중 원금 1,000만 원 및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5개월분의 선이자 58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하층 J 호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부기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사안을 요약하면, 원고가 마친 등기가, H에 의한 범죄로 말소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2심 법원은 H가 2019년 1월 31일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부기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년 2월 15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은 사실이나, 2심 법원에서 증언한 증인 Z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 등기 중 근저당권자 소외 2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그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장을 달리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은 1) 공부 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함은 그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 등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말소등기 당시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였다는 판단이 정당하려면 원고가 애초부터 계약 양도를 이유로 이전 받는 공동담보 대상에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말소등기가 원고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H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재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례의 결론과 유의미한 교훈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 243430 판결에서, 2심 법원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들을 가지고 그 사실인정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형사재판 사실인정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와 민사가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면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법원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판결에서 사실로 인정한 것이 민사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범죄가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민사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볼 경우에는 먼저 형사고소를,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판결 = 민사소송의 증거'라는 공식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므로,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께서는 위 내용을 참조하여 사안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판결문의 증거로서의 효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