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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자녀 전부의 상속포기 효과 소개

by 브리앵마마 2024. 3. 4.

1. 사안의 개요

피신청인(원고)의 채무자(피고) 중 1인인 망 H는 2015년 4월 16일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으로 처인 I, 자녀들인 F, J, K, L를 두었습니다.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인 C, D은 위 F의 아들들이고, 신청인 A은 위 J의 아들이며, 신청인 B은 위 L의 딸입니다. 즉, A, B, C, D는 망인의 손자녀들입니다. 망인의 배우자 I는 2015년 8월 7일 상속 한정승인을, 위 F, J, K, L는 2015년 8월 3일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각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인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년 2월 16일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승소 판결문으로 망인의 재산을 집행하기 전에 망인이 사망하면서, 망인의 배우자 I와 A, B, C, D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주사 M는 2020년 2월 6일 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청인들(각 상속지분 2/11)과 위 망인의 배우자 I(상속지분 3/11)를 망 H의 승계인으로 인정하여, 채권자이자 원고인 피신청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과거의 대법원 판례, 즉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자녀들 전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 I와 손자녀들인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 A, B, C, D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 다수 의견은 1) 우리 민법이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배우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 2)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므로, 공동상속인 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 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점, 3)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 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4)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는 점, 5) 대법원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3다 48852 판결(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례의 결론과 유의미한 교훈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자 2020그 42 전원 합의체 결정에서,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민법 조문의 문언 및 체계적, 논리적 해석, 채무상속에서 상속 포기자의 의사, 실무상 문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고, 종래 판결을 변경하였으며,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 1심 법원의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하여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배우자만 남은 상황이고, 주로 아버지의 채무가 많은 상황인 경우,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채무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들이 갚는 것이 순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 계속 그 논리를 관철하면, 자손 대대로 빚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과거에는 손자녀에게로 빚이 전가되고 다시 상속포기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일이 있었으나, 이 판례를 통하여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는 상속 한정승인을, 망인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황인데, 이러한 방식의 채무상속 처리는 현재 실무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인 중 1명은 상속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공동상속인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 효과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