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 증상에 대하여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가 그 증상이 호전반응에 해당하여 치료가 필요 없다고 지속적으로 의학적 조언을 하였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지 않던 망인이 증상 악화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F는 H(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합니다), I 등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C, D, E는 각 피고 회사 F의 사내이사, 연수지점장, 계양지점장입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2월 20일경 피고 D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 D로부터 자신이 피고 회사 F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등의 대리점을 운영한다며 이 사건 제품의 장점을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16일경 피고 D로부터 피고 C를 소개받았는데, 피고 C, D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품 몇 포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 C, D는 2018년 3월 22일경 망인에게도 이 사건 제품을 설명해 주었고,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총 5박스 구매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품 1박스는 90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제품의 포장 상자 겉면에는 1일 3회, 1회 1포를 음용수와 함께 섭취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제품 1박스는 1인 기준으로 한 달 용량이 됩니다. 망인은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2018년 3월 22일부터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하였는데, 9일 정도가 지난 2018년 3월 31일경 한기가 들고 서혜부(inguinal area)와 온몸이 아프다고 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8년 4월 2일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4월 6일 무렵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대소변을 보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7일 망인의 오른쪽 종아리에 수포가 생겼고, 다음 날 수포가 커지다가 터져 진물이 흘러나왔으며, 2018년 4월 10일 망인의 다리 피부색이 거무스름하게 변하여, 원고 A는 이처럼 망인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119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Q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제품의 섭취 이전부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 C는 2018년 3월 22일 망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처음 설명할 당시부터 '핵산을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망인이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한 후 한기와 서혜부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자, 피고 C는 '호전반응의 시작인데 반응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뎌주세요.'라면서 오한과 몸살이 호전반응이라고 설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와 함께 글의 저자가 의사임을 명시하여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라는 제목의 글을 망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망인이 2018년 4월 6일경 혼자서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리에 수포가 생긴 후 커지다가 터져 진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에 처하여 피고 C에게 위 증상에 대해 문의하자 피고 C는 '수포와 호전반응',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등의 글을 망인에게 보내 호전반응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 사건 제품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글의 저자가 의사임을 명시하여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보냈습니다. 결국, 망인은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라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대해 '독소가 빠지느라 그런다. 더 버티겠다.'며 피고 C로부터 들은 것과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괴사성근막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 부전이 발생한 것인데, 괴사성근막염은 괴사된 부위의 절제가 필요한 외과적 응급질환인데, 심한 전신반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고 즉각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매우 높고, 급성신우신염은 신장에 세균감염이 발생한 질병으로 이 역시 빠르게 진단한 후 수술 및 항생제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제품의 과량 복용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이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작고 불분명한 반면, 괴사성근막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이 사건 제품의 복용에 따른 반응으로 보고 의료진의 검진을 받지 않은 진단 및 치료의 지연이 망인의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망인이 괴사성근막염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나 건강 상태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례 법리
대법원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호 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전원 합의체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1)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2)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 법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 판례의 결론과 유의미한 교훈
대법원은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2다 211089 판결에서, 위와 같은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1)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인 피고 C가 소외인에게 발생한 위험한 증상을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따른 '호전반응'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2) 그에 대한 진료가 불필요한 것처럼 글을 보내면서 소외인에게 계속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로서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3) 망인이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진단·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의 위험 가능성은 매우 낮았음을 감안하면, 피고 C의 보호 의무 위반과 진단, 치료 지연에 따른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 C와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 핵산 바이오 (피고 회사 F)는 연대하여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A,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인 또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는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스스로 의학적인 자가 진단을 함에 따른 오류의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응급상황이었으나, 일반인 또는 판매업자는 해당 제품의 영향력이라고 믿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본 블로그의 작성자도 얼마 전 지인의 권유로 건강보조식품을 1컵 받아서 마신 적이 있었고, 마시고 나서 얼굴이 붉어지며 온도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였고, 당시 지인은 피가 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물론 작성자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으나, 이 사건 판례를 보면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맹신, 그리고 어떠한 현상이 건강보조식품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짓는 오류로 인하여, 실제 발생된 현상의 의학적 상태를 단정 짓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조식품 섭취 시 의사와 상담하라는 광고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 판례를 통하여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구매한 사람에 대한 보호 의무가 인정되었던 점을 참조하시어,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매한 고객에게 의학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식품 판매 후 얼마 되지 않아 혹여 책임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우려하실 수 있으나, 병원 안내 등 최대한 도와드리고 이후 병원에서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건강보조식품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시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이 사건 판례 사안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사례에 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