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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의 소멸시효 소개

by 브리앵마마 2024. 3. 5.

1. 사안의 개요

피고 2는 2005년 1월 27일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2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1은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꿔 내세우면서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장기간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보험사고 12건의 보험금 합계 37,073,551원은 피고 1이, 보험사고 9건의 보험금 합계 18,659,052원은 피고 2가 각 지급받은 사실로 인하여 피고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각 지급받은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대법원 판례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민법 제741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입니다. 민법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상법에서는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 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판례의 결론과 유의미한 교훈

대법원은 2021년 8월 19일 선고 2018다 258074 판결에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 4가지를 언급하는데, 1) 상법 제46조 제17호는 영업으로 하는 보험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청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그 업무로서 피고 2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2) 원고뿐 아니라 여러 보험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청구, 지급된 각각의 보험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한 유형의 보험금 편취 사안에서 미리 가입해 둔 복수의 보험계약을 기초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어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3)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은 이 사건 보험금의 반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점, 4)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례는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급일로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의 크기나 빈도에 따라 추이를 살펴보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및 법률분쟁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별 업무를 강화하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동일인에게 지급한 사례가 없는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성을 띠고 있는지 상호 간에 업무연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사례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