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관리 시스템 지시 - 파견근로자에게 고용관계 인정 사례 소개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포항시 남구 R에 본점 및 S를, 광양시 T 등을 두어 상시 근로자 20,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행하는 회사이고, 원고 A 등은 피고의 T 사내 협력업체들인 U(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라고 합니다)에 각 소속되어 철강제조과정에서 크레인 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들로, 원고 A 등은 U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T는 제선 공정, 제강 공정, 연주 공정, 압연 공정을 모두 하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 제1~3 열연공장, 제1~4 냉연 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공정에는 모두 크레인이 설치되어 크레인 작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제선, 제강, 연주 공정의 크레인 작업과 압연 공정의 일부 크레인 작업은 피고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이 사건 협력..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