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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과 은행의 상계 사례 소개

by 브리앵마마 2024. 3. 4.

1. 사안의 개요

F 회사는 2016년 1월 27일 물품 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G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8,327,868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습니다. 강남세무서는 G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2017년 7월 11일 G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합니다) 중 5,775,830원을 압류하고, 2017년 7월 12일 피고 은행에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10일 H 회사에 물류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G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682,92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잘못 송금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 직후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피고 은행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수취인인 G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G 회사에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 11일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G 회사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G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G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임의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 16일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G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9년 11월 20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G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은 2020년 1월 31일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은행은 G 회사에 대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2019년 6월 11일 G 회사에 대한 37,563,453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 채권과 G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상 예금채권 20,687,19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2020년 4월 9일 상계처리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대법원 판례 법리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률은 민법 중 부당이득 부분과 상계 부분입니다.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근거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착오송금에 의한 것인지 조사․확인하여야 할 수취은행의 의무는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판례의 결론과 유의미한 교훈

대법원은 2022년 8월 31일 선고 2021다 256481 판결에서, 수취인인 G 회사가 원고의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고 은행에게 그 돈의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G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거나 피고가 그 피압류 채권액의 범위를 벗어나 상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 은행의 상계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착오송금의 경우 은행이 은행 자신도 채권이 있다며 상계를 이유로 반환 거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만약 큰돈을 송금하게 된다면, 이체 상대방의 명의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 2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고,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체확인 증빙서류와 송금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금보험공사(KDIC)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과 은행의 상계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