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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사례 소개

by 브리앵마마 2024. 3. 4.

1. 사안의 개요

원고 A는 피고 F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합니다)에서 모야모야병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어머니입니다. 원고 A는 2016년 6월 14일 G 병원에 내원하여 2015년 12월경부터 울거나 운동할 때 우측 위약감을 보인다고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뇌 MRI 촬영을 한 결과,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6월 17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소아 신경외과 전문의인 H로부터 모야모야병을 수술로 치료할 수 있고,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하지의 대퇴동맥으로 도관을 넣고, 뇌혈관에 위치시킨 후 적절한 양의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수 초간 연속적으로 X선 촬영을 하여 뇌혈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법으로, 이하 '이 사건 조영술'이라고 합니다)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조영술 및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한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시행하기 위해 2016년 6월 30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7월 1일 09:00경부터 이 사건 조영술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50경 원고 A이 두통을 호소하고 움직임이 많아지자 진정제를 투여하여 진정을 시킨 후 시술을 계속하였고, 10:20경 이 사건 조영술을 마쳤습니다. 원고 A는 10:37경 병실로 이동하여 출혈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조영술 부위인 대퇴부에 모래주머니를 얹은 채 침대에 누워있던 중 12:02경 울면서 입술이 간헐적으로 실룩거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였고, 원고 D이 이를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알렸으며, 간호사는 H에게 위 상황을 알렸습니다. H는 원고 A에게 생리식염수 200㎖를 주입하는 처치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 D는 13:31경 원고 A의 입술이 여전히 간헐적으로 실룩거리고, 침을 흘리며, 말이 어눌한 증상을 보이자 재차 간호사에게 의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간호사는 H에게 위 상황을 알렸고, H는 생리식염수 200㎖ 추가로 주입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 D는 14:03경 간호사에게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의사가 직접 관찰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H는 14:16경 원고 A의 병실로 와 상태를 확인한 다음, 항간 전제인 케파라 1000㎎을 투여하고 14:38경 응급 뇌 CT를 찍도록 하였고, 원고 A는 14:51경 뇌 CT를 촬영하였으며, 그 결과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16:01경 경련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H는 MRI 등 이동이 필요한 검사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심전도 검사만 시행하였는데, 원고 A는 16:20경 다시 경련 증상을 보였고, H는 원고 A에게 진정제인 아티반을 투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6:26경 직접 원고 A을 검진한 다음 아티반을 재차 투여하도록 하였고, 17:15경에도 아티반을 투여하도록 하였으나, 원고 A의 경련 증상이 멈추지 않자 뇌 MRI를 촬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위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중대 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18:52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 조영술 결과, 원고 A의 양측 내경동맥 및 분지가 좁아져 있었고, 특히 좌측이 그 정도가 심한 상태이었으며, 이에 원고 A는 2016년 7월 13일 종전에 계획하였던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은 다음, 2017년 7월 20일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후 I 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 장애로 남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의학 지식

모야모야병은 윌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혹은 양쪽의 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면서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대뇌혈관 폐쇄성 질환입니다. 소아에서 발병하는 모야모야병의 임상증상은 허혈성 발작인 경우가 많고 반복적이고 급격하게 진행합니다. 허혈성 증상은 체온 상승과 과호흡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소아에서는 과호흡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울기, 기침, 긴장 등이 과호흡을 유발하고 일시적으로 혈중 이산화탄소를 낮추면 이것이 뇌혈관을 수축시켜 뇌관류의 경계 부위에 허혈상태를 초래하면서 일과성 허혈 발작이나 경색을 유발합니다. 40%는 일과성 발작, 40%는 경색을 보이고, 운동, 감각 이상, 시력, 언어장애를 보이며, 약 80%가 사지의 위약이나 마비를 보이고, 특징적으로 울거나 기침 또는 과호흡을 하고 난 후 허혈 증세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모야모야병의 허혈 발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는 주요 경색이 발생하면 영구적 신경학적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신경학적 이상을 최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수술은 보통 반복되고 진행하는 허혈 발작이 계속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3. 관련 법률 및 대법원 판례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의료법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된 의료법 제24조의 2 제1항,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입니다. 환자와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그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 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나, 2)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 행위를 선택, 승낙하는 상황이 많을 것인데,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루어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설명 상황에 같이 있으면서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의료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음으로써 의료 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3) 아직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 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미성년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설명이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 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4)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 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 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 행위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판례의 결론과 유의미한 교훈

대법원은 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다 265010 판결에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6년 6월 30일 원고 D에게 이 사건 조영술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 D는 이 사건 조영술 시술 동의서에 환자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서명하였으므로 원고 A는 원고 D로부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전해 듣고 이 사건 조영술 시행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원고 D와 함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어,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심 법원은 우선 원고 A에게 의료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 승낙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이 있는지, 원고 A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원고 D에게 이 사건 조영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더라도 원고 A에게 직접 설명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는 의료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는데 집중하면, 이후 환자 측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수의 소아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하여야 하나 그 인원이 적어 많은 업무량을 부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게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설명을 대충 또는 건성으로 듣는 태도를 보인다면, 의료진으로서는 미성년자에게도 충분히 경고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